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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도권대기환경법 저감장치 부착 안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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Metropolitan Air Environment Act

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

2026년 기준 수도권 대기환경법에 따른 저감장치 부착 안내 및 의무사항을 안내합니다.

01

법적 근거 –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

「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」은 서울·인천·경기 등 수도권 대기관리권역에서 오염 저감을 위해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의무 등을 규정합니다.

02

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: 의무 규정

법령에 따라 대상 차량(주로 노후 경유차 등)이 있는 경우 다음 조치를 해야 할 수 있습니다:

  • 배출가스 저감장치(QUICK) 부착
03

저감장치(예: QUICK) 부착 안내

정부/환경공단 또는 자동차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에서 아래 사항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:

차량 배출가스 등급 확인

저감장치(QUICK) 설치 가능 여부 조회

저감장치 종류

  • 1

    매연저감장치(QUICK) 부착

   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에 부착하는 입자상물질 저감장치

저감장치 부착 문의

매연저감장치(QUICK) 부착 및 저공해 조치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문의해 주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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