Metropolitan Air Environment Act
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
2026년 기준 수도권 대기환경법에 따른 저감장치 부착 안내 및 의무사항을 안내합니다.
01
법적 근거 –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
「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」은 서울·인천·경기 등 수도권 대기관리권역에서 오염 저감을 위해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의무 등을 규정합니다.
02
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: 의무 규정
법령에 따라 대상 차량(주로 노후 경유차 등)이 있는 경우 다음 조치를 해야 할 수 있습니다:
- 배출가스 저감장치(QUICK) 부착
03
저감장치(예: QUICK) 부착 안내
정부/환경공단 또는 자동차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에서 아래 사항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:
차량 배출가스 등급 확인
저감장치(QUICK) 설치 가능 여부 조회
저감장치 종류
- 1
매연저감장치(QUICK) 부착
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에 부착하는 입자상물질 저감장치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