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Motorcycle Emission Policy

이륜차 배출가스 허용 기준 (환경부)

대한민국은 신규 생산·수입되는 이륜차에 대해 Euro 3 수준의 배출가스 허용 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.

제도 개요

이륜차(2륜 자동차)는 판매·생산 단계에서 Euro 3 수준의 배출가스 기준을 적용해 허용 오염물질(CO, HC, NOx) 배출량을 제한하고 있습니다. 이 기준은 제조 단계에서 적합성을 확인해 등록·판매가 가능하도록 하는 법적 기준입니다.

신규 생산·수입 이륜차는 반드시 이 기준을 충족해야 등록·판매가 가능합니다.

자동차처럼 배출가스 등급 표시·운행 제한 등은 적용되지 않습니다. (2026년 현재)

핵심 내용

적용 대상

국내에서 신규 생산·수입되는 모든 이륜차(2륜 자동차)

인증 방식

제조·수입 단계에서 형식승인 및 적합성 확인 후 등록·판매 허용

적용 기준

Euro 3 수준의 CO, HC, NOx 배출 허용기준 준수 의무

운행 제한 없음

자동차와 달리 배출가스 등급 표시 및 운행 제한 제도는 미적용 (2026년 현재)

배출가스 허용 기준 (Euro 3)

오염물질단위허용 기준비고
CO (일산화탄소)g/km1.0 이하유해가스 저감 기준
HC (탄화수소)g/km0.3 이하유해가스 저감 기준
NOx (질소산화물)g/km0.15 이하유해가스 저감 기준

※ 위 기준은 Euro 3 기준을 준용한 환경부 고시 기준이며, 차종 및 배기량에 따라 세부 기준이 다를 수 있습니다.

배출가스 기준 단계별 변화

Euro 1

1999~2002

이륜차 배출가스 규제 최초 도입. CO, HC, NOx 기본 허용기준 설정.

Euro 2

2003~2006

허용 기준 강화. 제조사 인증 의무화 및 형식승인 절차 도입.

현행 적용

Euro 3

2007~현재

현행 대한민국 이륜차 배출가스 허용 기준. 신규 생산·수입 이륜차에 적용.

Euro 5

향후 도입 검토

유럽 기준 Euro 5 수준으로의 강화 논의 중. 국내 적용 시기 미정.

자동차 vs 이륜차 규제 비교

구분
자동차
이륜차
배출가스 등급제1~5등급 부여미적용
운행 제한5등급 차량 계절관리제 운행 제한미적용
저공해 조치 지원매연저감장치 부착 보조금 지원미지원
배출가스 정밀검사정기 검사 의무미적용
신규 생산 기준Euro 6 수준Euro 3 수준

향후 전망 및 정책 방향

규제 강화 논의 중

환경부는 이륜차 배출가스 기준을 현행 Euro 3에서 Euro 5 수준으로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. 유럽 주요국은 이미 Euro 5 기준을 적용하고 있으며, 국내도 단계적 강화가 예상됩니다.

전동화 전환 촉진

미세먼지 저감 및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전기 이륜차 보급 확대 정책이 병행 추진되고 있습니다. 전기 이륜차 구매 보조금 지원 및 충전 인프라 확충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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