Motorcycle Emission Policy
이륜차 배출가스 허용 기준 (환경부)
대한민국은 신규 생산·수입되는 이륜차에 대해 Euro 3 수준의 배출가스 허용 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.
제도 개요
이륜차(2륜 자동차)는 판매·생산 단계에서 Euro 3 수준의 배출가스 기준을 적용해 허용 오염물질(CO, HC, NOx) 배출량을 제한하고 있습니다. 이 기준은 제조 단계에서 적합성을 확인해 등록·판매가 가능하도록 하는 법적 기준입니다.
신규 생산·수입 이륜차는 반드시 이 기준을 충족해야 등록·판매가 가능합니다.
자동차처럼 배출가스 등급 표시·운행 제한 등은 적용되지 않습니다. (2026년 현재)
핵심 내용
적용 대상
국내에서 신규 생산·수입되는 모든 이륜차(2륜 자동차)
인증 방식
제조·수입 단계에서 형식승인 및 적합성 확인 후 등록·판매 허용
적용 기준
Euro 3 수준의 CO, HC, NOx 배출 허용기준 준수 의무
운행 제한 없음
자동차와 달리 배출가스 등급 표시 및 운행 제한 제도는 미적용 (2026년 현재)
배출가스 허용 기준 (Euro 3)
| 오염물질 | 단위 | 허용 기준 | 비고 |
|---|---|---|---|
| CO (일산화탄소) | g/km | 1.0 이하 | 유해가스 저감 기준 |
| HC (탄화수소) | g/km | 0.3 이하 | 유해가스 저감 기준 |
| NOx (질소산화물) | g/km | 0.15 이하 | 유해가스 저감 기준 |
※ 위 기준은 Euro 3 기준을 준용한 환경부 고시 기준이며, 차종 및 배기량에 따라 세부 기준이 다를 수 있습니다.
배출가스 기준 단계별 변화
Euro 1
1999~2002
이륜차 배출가스 규제 최초 도입. CO, HC, NOx 기본 허용기준 설정.
Euro 2
2003~2006
허용 기준 강화. 제조사 인증 의무화 및 형식승인 절차 도입.
Euro 3
2007~현재
현행 대한민국 이륜차 배출가스 허용 기준. 신규 생산·수입 이륜차에 적용.
Euro 5
향후 도입 검토
유럽 기준 Euro 5 수준으로의 강화 논의 중. 국내 적용 시기 미정.
자동차 vs 이륜차 규제 비교
| 구분 | 자동차 | 이륜차 |
|---|---|---|
| 배출가스 등급제 | 1~5등급 부여 | 미적용 |
| 운행 제한 | 5등급 차량 계절관리제 운행 제한 | 미적용 |
| 저공해 조치 지원 | 매연저감장치 부착 보조금 지원 | 미지원 |
| 배출가스 정밀검사 | 정기 검사 의무 | 미적용 |
| 신규 생산 기준 | Euro 6 수준 | Euro 3 수준 |
향후 전망 및 정책 방향
규제 강화 논의 중
환경부는 이륜차 배출가스 기준을 현행 Euro 3에서 Euro 5 수준으로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. 유럽 주요국은 이미 Euro 5 기준을 적용하고 있으며, 국내도 단계적 강화가 예상됩니다.
전동화 전환 촉진
미세먼지 저감 및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전기 이륜차 보급 확대 정책이 병행 추진되고 있습니다. 전기 이륜차 구매 보조금 지원 및 충전 인프라 확충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.

